통계청 자료 저작권

통계청 자료 저작권 / 블로그 글을 쓰다보면 통계자료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내가 통계를 낼 수 없으니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서 조사한 통계자료를 써야합니다. 하지만 그러자니 저작권이 걱정됩니다. 자료와 저작권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통계청 자료는 통계청은 물론, 국가통계포털 KOSIS, 통계지리 서비스 SGIS, 지표누리 등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무료이며, 국가기관인만큼 공신력도 큽니다.

통계청 자료 저작권
통계청 자료 저작권

통계청 자료 저작권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은 자료에 대한 저작권일 텐데요, 저작권법 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통계청에서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하고 있거나 자유이용허락표시에 대한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저작물은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지 않은 오프라인 저작물은 담당자에게 별도로 문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공공누리 마크

문제는 위에서 굵은 글씨로 표기된 ‘통계청에서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하고 있거나 자유이용허락표시에 대한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저작물‘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통계청 자료에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공공누리, KOGL)”이 아래와 같이 스티커처럼 붙어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 저작권 공공누리 마크
공공누리 마크 유형

공공누리 마크는 4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제1유형은 출처만 표시하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2 유형은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제3유형은 변경해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4유형은 상업적 이용, 변경 이용이 모두 금지된 자료입니다. 상업적 이용은 통계청에서 다운로드 받은 통계표를 다른 정보와 융합해 자체적으로 DB를 구축한 다음, 비용을 받고 서비스하거나, 유료 블로그나 카페에 등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다운받은 자료를 그대로 올려놓고 유료로 서비스하는 것은 금지사항입니다.

  • 제1유형 ; 출처 표시하고 자유롭게 이용
  • 제2유형 ; 상업적 이용 금지
  • 제3유형 ; 변경 불가
  • 제4유형 ; 변경 불가, 상업적 이용 금지

상업적 이용이란 ‘상업적 이익이나 금전적 보상과 직결되거나 그것을 우선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애드센스 등 광고를 달아놓은 블로그가 유료 블로그에 해당하는지는 좀 애매합니다. 가입비나 회비를 받지도 않고 자료 열람에 대한 비용도 청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블로그에 광고를 달면 크든 작든 금전적 보상이 발생하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상업블로그로 간주하고 제1유형 마크가 달린 자료, 또는 제3유형의 자료를 변경하지 않고 이용하는 것이 마음 편하겠죠.

출처표시

통계청 자료를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보통 출처를 표시할 때는 출처 이름과 링크 주소를 넣는데요, 통계청 자료를 이용할 때는 일일이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래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빨간 색으로 표시된 ‘주소/출처’를 누르면 작성기관과 조사 이름은 물론이고 참조일자와 통계표 이름까지 한꺼번에 복사할 수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 저작권 출처표시
통계청 자료 출처 표시

통계자료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뉴스 기사나 다른 자료 대신 저작권 걱정 없는 통계청 자료를 직접 이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