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건강보험 바뀌는 것

‘2023 건강보험 바뀌는 것’에 대해 알아봅니다. 크게 5가지가 바뀌는데요, 건강보험료,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산정특례제도 확대, 건강검진 개선, 장기 요양보험 등이 달라집니다.

2023 건강보험 바뀌는 것

2023 건강보험 바뀌는 것
2023 건강보험 바뀌는 것

1. 건강보험료 변동

가. 건강보험료율 인상

아쉽지만 2023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율이 1.49% 인상됩니다. 직장가입자는 6.99%에서 7.09%로 평균 월 2,069원이 인상되고, 지역가입자는 부과 점수당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올라 세대당 평균 월 1,598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필수 의료체계 강화 및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확대를 위해서라고 하는군요.

▶︎ 2023년도 건강 및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안내 (건강보험 공지사항)

나. 지역 소득월액 보험료 사후 정산 첫 실시

지역가입자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텐데요, 보험료 부과 형평성을 위해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제도와 유사한 소득 정산 제도가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전에는 폐업 증빙 등을 통해 보험료가 조정되었는데, 이제는 보험료 조정 후, 국세청 확정 소득(사업 근로소득)을 연계해 보험료를 사후 정산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제도는 2022년 9~12월 조정 신청한 분들을 대상으로 우선 조정한다고 해요.

2. 재난적 의료비 지원

가. 기준 완화, 지원 대상 및 한도 확대

재난적 의료비란 무엇일까요? 갑자기 아프게 되면 괴롭습니다. 아픈 것도 괴로운데, 경제적 부담이 커 거의 재난 수준이 되면 그 고통은 배가되지요. 이렇게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바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입니다. 올해부터는 재산 기준이 완화되고 지원 대상과 지원 한도가 확대되어 국민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 재산 기준 완화 (1월1일 시행) :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 이하에서 7억 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 지원 대상 확대 (상반기 예정) : 종전에는 입원은 모든 질환을 대상으로 하지만, 외래는 중증 질환에만 지원했습니다. 그랬던 것이 앞으로는 입원과 외래 모두 모든 질환으로 대상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 지원 한도 확대 (상반기 예정) : 연간 3천만 원까지 지원하던 것을 연간 5천만 원까지 확대된다고 합니다.

나. 본인 부담 의료비 부담 기준 완화

이런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혜택이 달라지는데요, 올해부터는 연 소득 대비 본인 부담 의료비 부담 기준이 완화된다고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80만 원을 초과해야 하는 현행 기준 그대로 유지됩니다.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종전에는 1인 가구 기준 연 소득 15%, 160만 원 초과해야 했던 것에서 1인 가구는 연 소득 10% 초과(2023년 120만 원), 2인 가구 이상은 160만 원 초과로 바뀝니다.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 연 소득 15%를 초과해야 했으나, 2023년부터는 연 소득 10% 초과로 바뀝니다.
  •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200% 이하 : 현행 기준(연 소득 20% 초과) 그대로 유지됩니다.

▶︎ 2023년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지침)

3. 산정 특례제도 확대

산정 특례란 진료비 본인 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 난치 질환 환자가 중증 질환이나 합병증 진료를 받을 때 낮은 본인 부담료를 적용해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가. 산정 특례 대상 추가

1월 1일 부터 총 42개 희귀질환이 산정 특례 대상에 추가됩니다.

  • 희귀질환 : 다낭성 신장, 보통 염색체 우성 1개 질환
  • 극희귀질환 : 거대 결절성 부신 과다형성 등 20개 질환
  • 기타 염색체 이상 질환 : 1번 염색체 단완의 결손 증후군 등 21개 질환

나. 만성 신부전증 인공신장 투석환자 산정특례 적용 범위 확대

2023년부터 투석 혈관 시술, 수술 관련 진료는 당일 투석 실시 여부와 관계 없이 산정특례 적용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투석을 실시한 당일 모든 외래 진료와 해당 시술과 관련된 입원 진료에 한해 산정특례 적용되었지만, 이제 투석혈관 시술, 수술 관련 진료는 당일 투석 실시 여부와 상관 없이 산정특례 적용됩니다.

4. 건강검진 개선

건강검진 제도 개선으로 좀 더 편리해진다고 합니다.

가. 구강검진 판정 기준 및 결과 통보서 서식 개선

애매했던 표현을 보다 명확히 하고, 구강 건강 상태를 신호등처럼 알아보기 쉽도록 시각화한다고 합니다. 또 일반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를 채용 신체 검사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골밀도 검사값을 표기해 추후 치료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여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활용도를 높였다고 합니다.

구강검진 판정 표현 및 결과통보서 가독성 개선

나. 영유아 발달 정밀 검사비 지원사업 개선

영유아 발달 정밀 검사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검사비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 신청 절차 간소화 : 공단 발달평가 안내문으로 보호자가 보건소에 방문할 필요 없이 정밀 검사가 가능해집니다.
  • 대상자 확대 : 발달평가에서 ‘심화 평가 권고’를 받은 사람 가운데 종전에는 건보료 하위 70%까지 검사비를 지원했으나, 이제는 하위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5. 장기 요양보험

장기 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께 신체 활동이나 가사 지원 등 장기 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설급여 : 1등급 기준 하루 최대 81,750원 (30일간 급여비용 최대 2,452,500원)
  • 재가급여 : 월 한도액 증액 (27,000원에서 212,300원으로)
  • 중증 수급자 방문 요양급여 : 8시간 연속 서비스 이용 횟수가 4회에서 6회로 늘어납니다.
  • 가족요양비 인상 : 월 150,000원에서 223,000원으로 인상
  • 치매 가족 휴가제 확대 : 단기 보호 또는 종일 방문요양 서비스를 종전 연간 8일(16회) 이내에서 이용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것이 연간 9일(19회)로 늘어납니다. (단기 보호 : 1~5등급, 인지 지원 등급을 대상으로 주야간 보호센터에서 치매 환자를 돌봐드리는 서비스 / 종일 방문요양 : 1, 2등급을 대상으로 집으로 요양보호사가 찾아가는 서비스)
  • 가족 상담 지원 서비스 확대 : 가족 상담 지원 서비스는 장기 요양 부양 스트레스가 높은 재가 수급자 가족에게 전문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현재는 운영센터가 65개에 불과하지만, 4월에는 174개, 8월에는 227개로 늘어날 예정이며, 지역 제한 없이 전국 어디서나 상담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장기 요양보험을 개선 운영하기 위해 장기 요양보험료율 역시 인상될 수밖에 없겠는데요, 0.3577%에서 0.0505%p인상되어 0.9082%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이 글은 국민건강보험 블로그 ‘2023년 건강보험 제도는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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