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이용약관 개정 (2023.1.3. 시행)

스타벅스 이용약관 개정 (2023.1.3. 시행)

지난 12월 5일 스타벅스로부터 ‘스타벅스 이용약관 개정’에 관한 안내 메일을 받았다.

특히 눈에 띄는 내용이 두 가지 있었다. 첫째는 스타벅스 카드 유효기간에 따른 소멸시효가 사실상 무효화 되는 것이고, 둘째는 e-Gift item 이용 제한 및 중지에 관한 것이었다.

1. 스타벅스 카드 유효기간에 따른 잔액 소멸시효 무효화

약관개정 메일을 받기 전까지는 스타벅스 카드에 유효기간이 있었다는 사실도 몰랐다. 아마 많은 사람이 몰랐을 것 같다. 하지만 메일에 따르면 이제까지 스타벅스 카드에는 5년이라는 유효기간이 있었다.

스타벅스 이용약관 개정 (2023.1.3. 시행)
스타벅스 카드 5년 소멸시효 무효화

제 2장 스타벅스 카드 서비스 > 제 5조 (목적별 이용)에 1. 선불결제수단 항목이 있고, ‘라’항에 보면 ‘스타벅스 카드 잔액에 대한 고객의 권리는 최종 충전일 또는 최종 사용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자동 소멸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 5조 2항(발행등)에는 ‘유효기간: 최종 충전일 또는 최종 사용일로부터 5년 경과시 사용 불가합니다’는 내용도 있다.

이제까지는 스타벅스 카드에 충전해놓고 남은 잔액이 50원이든 5만 원이든 5년이 지나면 고스란히 스타벅스의 수입이 되었던 셈이다.

하지만 개정 후엔 어떻게 바뀌었을까? ‘스타벅스 카드 잔액에 대한 고객의 권리는 최종 충전일 또는 최종 사용일 중 늦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자동 소멸합니다. **다만 회사가 자발적으로 스타벅스 카드의 사용을 허락한 경우에는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로 바뀌었다.

또 ‘최종 충전일 또는 최종 사용일로부터 5년 경과시 사용 불가합니다’라는 내용을 없애고, ‘사용조건(사용가능금액, 제공 가능 물품 등) 스타벅스 카드는 충전식 상품권으로, 고객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충전한 금액과 같으며, 현금과 동일하게 스타벅스 매장에서 제품 및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는 내용을 넣었다. 사실상 5년 유효기간이 없어진 셈이다.

2. e-Gift Item 이용 제한 및 중지

e-Gift Item 즉, 이런저런 전자 쿠폰에 대한 약관 개정이다. 전에 있던 내용을 조금씩 바꾼 수준이다.

스타벅스 이용약관 개정
e-Gift Item 이용 제한 및 중지

제 4장 e-Gift Item 서비스 > 제 23조 e-Gift Item 서비스 이용에 관한 총칙 7의 다 항을 보면,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e-Gift Item의 구매, 사용, 취소, 환불 등 e-Gift Item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제공하는 e-Gift Item 서비스가 아닌 불법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구매되거나 다른 수신자로부터 재 판매된 e-Gift Item을 수신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등이 눈에 띈다.

전부터 선물 받고 쓰지 않은 쿠폰을 중고 거래한다는 말은 있어왔다. 당근마켓에 올라온 기프티콘을 몇 번 보기도 했다. 그런데 며칠전 기프티x타나 니x내콘등 기프티콘 거래 플랫폼이 급성장하고 있다는 기사가 몇 개 올라왔다. 게다가 이미 사용한 쿠폰이나 중복 거래 등의 사기 거래 뉴스도 들린다.

아무래도 이번 스타벅스 이용약관 개정 중 e-Gift Item 이용 제한 및 중지에 관한 내용은 그것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개정된 약관은 다음 달인 내년 1월 3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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