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국가건강검진 자세히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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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국가건강검진 자세히 알아보자 / 누구나 건강한 상태로 오래 사는 걸 바란다. 평균수명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아픈 상태로 고통스럽게 사는 건 아무도 바라지 않는다. 따라서 개인의 건강을 유지하고 향상하기 위해 현재 내 건강 상태는 어떤지 살펴보고 질병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건강은 생명연장뿐 아니라 삶의 질을 향상한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사회구성원이 건강하면 그 사회도 건강하고 그 사회의 미래도 밝다. 아픈 사람이 많으면 개인도 의료비 부담을 지지만, 사회 전체가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도 늘어나고, 결과적으로 국민 전체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해 사회에서도 애를 쓰고 있다.

1. 건강검진의 종류

우리는 건강검진이라고 하면 모두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누가 어떤 목적에서 받느냐에 따라 나뉜다. 실제로 건강검진을 위해 병원에 전화를 걸면 어떤 건강검진인지에 따라 다르게 예약을 받는다.

국가건강검진

국가에서 비용을 지원하는 국가건강검진의 목적은 ‘질병의 조기 발견’이다. 20세 이상의 국민으로 짝수 해에 태어난 사람은 짝수 해에, 홀수 해에 태어난 사람은 홀수 해에 받게 된다. 그러나 생산직 근로자는 매년 검진받을 수 있다.

종합건강검진

종합건강검진은 개인이 병원에 건강검진 비용을 지불하고 자신의 건강 상태를 체계적으로 점검받기 위해 선택적으로 받는 건강검진이다. 개인의 성별, 나이, 필요, 비용 등 다양한 조건에 맞춰 실시할 수 있다.

채용 건강검진

채용 검진은 특정 직업에 입사하려는 사람이 그 직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건강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건강검진이다. 직업의 특성에 따라 검진 항목이 달라질 수 있다.

특수건강검진

특수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 제 130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의 비용부담으로 실시하는 주기적 건강검진을 말한다. 유해인자 노출에 의한 근로자의 직업성 질환을 조기에 찾아내어 적절한 사후관리 또는 치료를 신속히 받도록 함으로써 직업성 질환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2. 국가건강검진

이렇게 여러가지 건강검진이 있지만, 우리가 보통 받는 건강검진, 즉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오는 안내장을 받고 하게 되는 건강검진은 국가건강검진, 그중에서도 일반건강검진이다.

검진비용

일반건강검진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 부담한다. 단, 의료급여수급자는 보험공단이 아니라 국가와 지자체에서 부담하는데, 이 역시 전액 부담이므로 검사받는 입장에서는 마찬가지다.

검진대상

  • 지역가입자 : 세대주 & 20세 이상 세대원
  • 피부양자 : 20세 이상인 사람
  • 의료급여수급자 : 20세~64세인 사람
  • 직장가입자 : 비 사무직 전체(매년검진), 사무직

※ 비사무직을 제외하고는 모두 홀짝제 적용(홀수년도에 태어난 사람은 홀수해에, 짝수 연도에 태어난 사람은 짝수해에 검진)

검사항목

나이나 성별 구분 없이 공통적으로 받는 공통검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검사항목 대상질환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비만
시력, 청력시각, 청각이상
혈압고혈압
요단백, 혈청크레아티닌, e-GFR신장질환
혈색소빈혈
공복혈당당뇨병
AST, ALT, r-GTP간장질환
흉부방사선촬영폐결핵 / 흉부질환
구강검진구강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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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연령별 검사항목

남자냐 여자냐, 또는 나이에 따라 다르게 받는 검사도 있다. 글을 쓰며 보니, 내가 그 나이였을 때에는 받지 못한 검사도 몇 개 보인다. 규정이 많이 바뀌었나 보다. 

검사항목성별, 나이비고
이상지질혈증
총콜레스테롤HDL/LDL 콜레스테롤중성지방(트리글리세라이드) 
남자 : 24세 이상, 4년마다
여자 : 40세 이상, 4년마다 
24, 28, 32…. 
40, 44, 48….
B형 간염검사40세면역자, 보균자 제외
골밀도검사여자 : 54세, 66세
인지기능장애66세 이상, 2년마다66, 68, 70….
정신건강 검사 (우울증)20, 30, 40, 50, 60, 70세
생활습관평가40, 50, 60, 70세
노인 신체기능 검사66, 70, 80세
치면 세균막 검사40세구강검진

확진검사

일반 건강검진을 했는데 고혈압이나 당뇨병, 폐결핵 질환이 의심되는 결과가 나온 사람은 그 질환이 확실한지 다시 한번 검사를 받게 된다. 이때는 안내받은 대로 일반건강검진결과 통보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병원이나 의원을 찾아가 검사를 받으면 된다.

  • 고혈압 : 진찰 및 상담, 혈압 측정
  • 당뇨 : 진찰 및 상담, 공복혈당 검사
  • 폐결핵 : 진찰 및 상담, 도말 배양검사 및 핵산증폭 검사

6대 암검진

국가건강검진으로 6대 암을 검사받게 된다.

위암

  • 대상 : 40대 이상
  • 방법 : 위내시경검사(어려울 경우 위장조영검사)
  • 위암이 의심될 경우 >> 조직검사
  • 비용 :
    • 국가가 90%, 본인 10% 부담
    • 국가암검진 대상자와 의료급여수급자는 본인 부담금이 없다.
    • 일반 내시경을 수면내시경으로 바꾸는 등, 정해진 항목 외의 것은 본인 부담금이 발생한다.

대장암

  • 대상 : 50대 이상
  • 방법 : 분변 잠혈검사 >> 이상소견시 대장내시경 검사 >> 조직검사
  • 비용 : 건강보험공단이 전액 부담

유방암

  • 대상 : 40대 이상 여성
  • 방법 : 2년마다 유방 촬영 (압박 촬영으로 고통이 수반될 수 있다. 고통이 너무 심하면 검사받는 중이라도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다)
  • 검진비용 :
    • 건강보험공단 90%, 본인 10% 부담
    • 국가암검진 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는 본인부담 없음
    • 유방암 산정특례자는 대상에서 유예. 단, 본인 희망시는가능

자궁경부암

  • 대상 : 20세 이상 여성
  • 방법 : 2년마다 자궁경부 세포검사 (생리 앞뒤로 2~3일 정도 텀을 두고 받을 것)
  • 검진비용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 부담
    • 자궁경부암 산정특례자는 대상에서 유예. 단, 본인 희망 시 대상등록 가능
  • 검사 48시간 전부터 삼가야 할 사항 : 성관계, 탐폰 사용, 질세척, 질 내 약물 및 윤활제 사용, 질 내 피임약 사용

간암

  • 대상 : 40세 이상 고위험군
    • 고위험군 기준 : 간경변증, B형 간염 바이러스 항원 양성,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 질환자
  • 방법 : 2년마다 초음파 검사, 혈청 알파태아단백 검사
  • 비용 :
    • 국민건강보험공단 90%, 본인 10%
    • 단 국가암검진 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없음
    • 공단 검진 외 별도로 받은 간염 검사결과 B형 또는 C형 간염 보균자 : 검사결과서 공단 제출 >> 지속적으로 간암 검진 대상 적용받을 수 있음.
  • 간암 산정특례자는 대상에서 유예. 단, 본인 희망시 대상등록 가능

폐암

  • 대상 : 54~74세 폐암 발생 고위험군
    • 고위험군 기준
      • 해당연도 전 2년 내 국가건강검진 시 작성하는 문진표상 30 갑년 이상 흡연력 + 현재 흡연이 확인되는 사람
      • 건강보험 금연치료 사업 시 작성하는 문진표상 흡연이력이 30 갑년 이상으로 확인되는 사람
      • 흡연력이 30갑년 이상으로 확인되어 국가폐암검진을 받았던 자로, 검진 후 금연 15년 이내인 사람
      ※ 갑년 : 1일 흡연량(20개비를 1로) x흡연기간(년)
  • 비용 :
    • 국민건강보험공단 90%, 본인 10%
    • 단 국가암검진 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없음
  • 폐암 산정특례자는 대상에서 유예. 단, 본인 희망 시 대상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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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기관

국가건강검진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검진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면 어디서나 받을 수 있다. 이용하기 편리한 곳을 찾아 미리 예약한 다음 이용하면 된다.

<검진기관 찾기>

검진시기

경험상 연말이 가까워지면 그때까지 받지 못한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 복잡해진다. 또 1월은 전년도에 미처 받지 못한 사람들도 검사받을 수 있는 달이니 역시 피하는 게 좋다. 2월부터 가을이 되기 전에 부지런을 떨어두는 것도 좋다.

검진받을 때 지켜야 할 사항

  • 오전 검사 : 전날 밤 9시부터 금식, 당일 아침식사, 물, 커피, 우유, 담배, 주스, 껌도 금지
  • 오후 검사 : 되도록 오전 검사. 부득이한 경우 최소 8시간 이상 공복상태 유지.
  • 대장암 (분변잠혈검사), 유방암, 자궁경부암 검진은 금식 필요 없음
  • 문진표는 반드시 본인이 작성할 것
  • 웹에서 미리 문진표를 작성하면 검진시간이 절약됨
  • 수면 내시경을 했을 땐 안전을 위해 보호자 동반할 것. 자가운전 금지. 대중교통이용
  • 정해진 횟수를 초과해 검진받으면 검진 비용이 환수됨.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국가건강검진 사업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상위권에 속하는 암과 심뇌혈관질환을 조기에 발견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만일 국가건강검진을 제때 받지 않으면,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암으로 진단받게 되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서 제외된다.

만약 미처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못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연장을 신청해 꼭 챙겨 받도록 하자. 종합건강검진과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 격년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강검진을 귀찮거나 무관심하다는 이유로 받지 않으면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를 낭비하는 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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