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자동이체했는데 연체라고?

공과금 자동이체는 매달 날짜를 기억하지 않아도 되고, 복잡한 과정 없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그러나, 모든 공과금이 자동이체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자동이체 가능한 공과금에는 전기료, 가스료, 수도료, 인터넷 요금, 통신료, 보험료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항목들은 자동이체를 설정함으로써 납부를 놓치지 않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자동이체했는데 연체라고?

건강보험료 자동이체했는데 연체라고?

그런데 이렇게 자동이체를 하고 있음에도 혹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연체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분명히 건강보험료가 매월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했는데도 수개월 치가 연체되었다는 독촉장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게다가 독촉장에는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압류 등)이 집행될 수 있다’는 문구마저 씌어있어 정말 깜짝 놀랐답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걸까요?

잔액 한도 내에서 출금

건강보험료는 잔액 한도 내에서 출금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10일 내야 할 보험료가 175,450원인데 잔고가 155,420원이었다면 딱 잔고만큼 155,420원이 출금됩니다. 나머지 금액은 25일 빠져나가게 되는데, 그때도 잔액이 부족하면 역시 있는 만큼만 빠져나가게 됩니다.

보통 이체 확인을 하더라도 이체 여부만 확인하지 끝전까지 다 확인하지는 않기 때문에 잔고 부족으로 인한 연체는 발견하기 쉽지 않습니다.

연체료

지역 건강보험료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연체금이 부과됩니다. 전에는 첫 달 3%, 다음 달부터는 1%씩 최고 9%의 연체금이 부과되었는데, 2016년부터는 일할계산 방식으로 개선되었습니다.

하루만 연체해도 한 달 연체한 사람과 똑같은 연체료를 내야 했지만, 개선된 다음부터는 지연 일수에 따라 하루하루 계산된 금액만 내면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30일까지는 1/1500, 31일부터는 1/6000씩 가산된 금액이 부과됩니다. 또한, 2020년부터는 최대 연체 금액도 종전 9%에서 5%로 인하되었으니 되니 경제적 부담이 꽤 줄은 셈이죠.

자동이체 신청 세대는 출금 예정일을 기준으로 연체금이 출금됩니다. 잔고 부족 등으로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경우, 다음 출금일 예정일에 해당 일까지의 연체금이 가산되어 출금됩니다.

급여 제한

건강보험료가 밀리면 연체료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급여가 제한된다는 점입니다.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하면 보험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급여 제한이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먼저 보험급여가 어떤 것인지 알아야겠죠?

보험 급여

보험급여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의해,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이 각종 형태로 실시하는 의료서비스를 말하며, 법령에서 정한 보험급여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진찰·검사
  • 약제·치료 재료의 지급
  •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 예방·재활
  • 입원
  • 간호
  • 이송

보험급여 제한이란 공단이 제공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보험료를 낼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고액을 체납하는 경우라면 적법하고도 당연한 일이겠으나,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잔고 부족으로 소액이 연체된 것이 이유라면 무척 안타까운 일입니다.

연체 방지를 위해서

연체하지 않기 위해서 자동이체를 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 오히려 연체가 일어나고 또 연체가 됐는지도 알지 못하게 되는 건 정말 속상한 일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런 일은 보통 잔고 부족으로 일어나며, 봉급생활자보다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기 쉽습니다. 아이들 레슨비는 분명 매월 제 통장에 이체되긴 했지만, 학부모도 이런저런 사정이 있으니 월급처럼 정해진 날짜에 반드시 들어오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때 독촉장에 놀란 뒤부턴 다음과 같은 사항에 조심해서 관리했습니다.

  1. 자동이체 설정하기
  2. 자동이체를 설정했더라도, 잔고가 부족하지 않은지 꾸준히 확인하고 관리하기
  3. 자동 이체된 금액을 끝전까지 확인하기

체납된 다음 취해야할 조치는?

보험료 체납은 미리미리 방지해야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일어난 경우라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건강보험료 체납이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체납된 보험료를 즉시 납부합니다. 이때 연체료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2.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급여 제한이 발생한 경우, 체납된 보험료를 모두 납부하면 급여 제한이 해제됩니다.
  3.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여 분할납부나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료를 일시적으로 납부하지 못하는 보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연체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빠른 납부가 필요합니다.
  4. 체납된 보험료가 너무 많아 한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분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서와 납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심사를 거쳐 승인받아야 합니다.

체납된 보험료는 가능한 한 빠르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간 체납 상태가 지속되면 급여 제한뿐만 아니라 재산에 대한 압류 등의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므로, 체납 사실을 발견하면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신청

건강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했다면, 체납한 개월 수 이내에서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체납한 것이 24개월 이상이라면 최대 24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분할납부는 가입자가 공단에 전화나 방문 신청한 다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르세요:

  1.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분할납부 신청을 합니다.
  2. 분할납부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3. 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서를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4. 승인 후, 분할 납부 일정에 따라 체납보험료를 납부합니다.

분할납부는 체납 상태를 빠르게 해결하고, 경제적 부담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하지만 분할납부를 신청하더라도 본래의 납부일이 지나면 연체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신청 후에는 납부 일정을 꼭 지켜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상계충당

건강보험료 체납이 발생한 경우, 건강보험료 환급금 상계충당을 통해 체납액을 상환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자신에게 환급되어야 할 보험료 환급금을 체납된 보험료에 상계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체납된 보험료를 한 번에 상환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려면 먼저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나 방문을 통해 상계충당을 신청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이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납입자에게 돌려주는 보험료입니다. 이는 과다하게 납입된 보험료, 잘못 납입된 보험료 등이 있을 경우에 환급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하고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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